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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033

  • 자치단체 청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096호
  • 공고일자 2025. 7. 10.
  • 부서 재무과
「청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청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기간: 2025. 7. 10.(목) ~ 2025. 7. 30.(수)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청양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청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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