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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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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단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881호
  • 공고일자 2025. 7. 10.
  • 부서 농림환경국 환경과
「단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단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2025. 7. 10.(목) ~ 2025. 7. 30.(수) / 20일간
  3.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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