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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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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예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250호
  • 공고일자 2025. 7. 10.
  • 부서 산업건설국 축산과
「예산군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 2025. 7. 10. ~ 7. 30.(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참고
4. 문의: 예산군 축산과 축수산유통팀(☎041-339-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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