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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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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수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600호
  • 공고일자 2025. 7. 11.
  • 부서 도시정책실 지구단위계획과
「수원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나. 예고방법: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다. 예고기간: 2025. 7. 11.(금) ~ 2025. 7. 31.(목) [20일간]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2025. 7. 31.(목) 18:00까지

붙임  「수원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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