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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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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파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115호
  • 공고일자 2025. 7. 11.
  • 부서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건의합니다.

 ○ 자 치 법 규 명:「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기간: 2025. 7. 11. ~ 7. 31. (20일간)
 ○ 입법예고방법: 읍면동 게시판 공고,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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