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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219

  • 자치단체 양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198호
  • 공고일자 2025. 7. 11.
  • 부서 보건소 보건정책과
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 양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7. 11. ~ 2025. 7. 31.(20일간)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소통홍보담당관), 각 읍·면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양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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