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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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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정부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402호
  • 공고일자 2025. 7. 11.
  • 부서 기획소통국 기획예산과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7. 11. ~ 7. 31.(20일)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
4.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5.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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