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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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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구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157호
  • 공고일자 2025. 7. 11.
  • 부서 행정지원국 회계과
1.「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장 및 동장은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7. 11. ~ 7. 31.(20일간)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5년 7월 31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메일(chjj1221@korea.kr)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4) 제 출 처 : 구리시청 회계과 경리팀
     - 주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회계과 (우11954)
     - 전화 : 031)550-2771, FAX : 031)550-2177
  마.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바. 협조사항
   1) 홍보협력담당관 : 시보게재, 시 게시판 게시
   2) 동 행정복지센터 : 입법예고문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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