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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169

  • 자치단체 군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080호
  • 공고일자 2025. 7. 11.
  • 부서 복지국 복지정책과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입법예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경우 2025년 7월31일(목)까지 복지정책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1. 공고대상 :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5. 7.11.(금) ~ 2025. 7.31.(목)(20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및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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