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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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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211호
  • 공고일자 2025. 7. 11.
  • 부서 환경교육국 정원산림과
1.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관련됩니다.

2.  「양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7. 11. ~ 2025. 7. 31.(20일간)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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