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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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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해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069호
  • 공고일자 2025. 7. 11.
  • 부서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5. 7. 11.(금) ~ 7. 31.(목) (20일간)
3. 예 고 방 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7. 31.(목) 까지
  나. 제 출  처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장애인지원팀
  다. 연 락  처 : 전화 055-860-3845 / 팩스 055-860-3891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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