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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067

  • 자치단체 구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165호
  • 공고일자 2025. 7. 14.
  • 부서 환경관리사업소 환경과
1. 「구리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직원 공람과 시민 홍보과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07. 14.(월) ~ 2025. 08. 04.(월) / (20일)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일 : 2025. 08. 04.(월)까지
   2) 제 출 처 : 구리시청 환경과 환경교육기획팀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등
마.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시게시판
바. 협조사항 : 1) 홍보협력담당관 : 시보게제, 시 게시판 게시
                     2) 동 행정복지센터 : 입법예고문 동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구리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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