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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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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587호
  • 공고일자 2025. 7. 14.
  • 부서 경제문화체육국 청년체육과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5. 7. 15. ~ 8. 4.(21일간)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8. 4.(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 출 처  : 양주시 청년체육과 체육진흥팀(kjh995300@korea.kr/☎8082-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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