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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157

  • 자치단체 가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562호
  • 공고일자 2025. 7. 15.
  •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에 필요한 홍보물품의 지급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홍보물품의 지급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비함(안 제21조제4항)

 4. 자치법규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7월 14일 ~ 2025년 7월 29일(1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기획예산담당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81(가평군청) / 전화: 031)580-2073
   ○ FAX: 031)580-2089 / e-mail: rnlghks011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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