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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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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인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069호
  • 공고일자 2025. 7. 15.
  • 부서 행정복지국 체육청소년과
「인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3. 예고기간 : 2025. 7. 15. ~ 2025. 8. 4.(20일간)
4.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인제군 체육청소년과 (☎033-460-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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