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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970

  • 자치단체 양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225호
  • 공고일자 2025. 7. 15.
  • 부서 문화복지국 민원토지과
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력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5. 7. 15. ~ 2025. 8. 4.(20일간)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소통협력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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