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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007

  • 자치단체 인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074호
  • 공고일자 2025. 7. 15.
  •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5. 7. 15. ~ 2025. 8. 4.
3.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기재
5. 의견제출 : 인제군 건강증진과(☎033-46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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