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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922

  • 자치단체 보은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42호
  • 공고일자 2025. 7. 15.
  • 부서 속리산휴양사업소
1.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실과소 및 읍면장은 주민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고,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5. 7. 15. ~ 2025. 8. 4.[21일간]
   나. 입법예고장소 : 군보, 군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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