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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994

  • 자치단체 함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918호
  • 공고일자 2025. 7. 15.
  • 부서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2. 주요내용
 가.「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공중목욕탕 위탁운영(연장)신청서 첨부서류 정비
  (현행)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1통
  (개정안)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개정 조례안 : 붙임파일 참조
4. 예고기간 : 2025. 7. 15. ∼ 8. 4.(20일간)
5.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

붙임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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