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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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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김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800호
  • 공고일자 2025. 7. 16.
  • 부서 도시주택국 종합허가과
「김포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김포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07. 16 ~ 08. 05.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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