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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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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김해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329호
  • 공고일자 2025. 7. 16.
  • 부서 행정국 인사과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5. 7. 16. ~ 2025. 8. 5.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별표1] 공통전결처리사항 1부.  
         3. [별표2] 본청전결사항 1부.
         4. [별표4] 직속기관전결처리사항 1부.
         5. [별표5] 사업소전결처리사항 1부.
         6. [별표6] 출장소전결처리사항 1부
         7. [별표7] 읍면동전결처리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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