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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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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가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585호
  • 공고일자 2025. 7. 16.
  • 부서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기획예산담당관,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 및 군민께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2025. 7. 3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5. 7. 16. ~ 7. 31.(15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 자치행정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2047
  - FAX: 031)580-2109
  - 전자우편: kbr849@korea.kr

붙임  1.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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