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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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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통영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512호
  • 공고일자 2025. 7. 16.
  • 부서 행정국 세무과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례명: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기   간:  2025. 7. 16.~2025. 8. 5.(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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