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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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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대문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981호
  • 공고일자 2025. 7. 17.
  • 부서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 간 : 2025. 7. 17.(목) ~ 2025. 8. 6.(수)

붙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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