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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아동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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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도봉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009호
  • 공고일자 2025. 7. 17.
  • 부서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아동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입법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기  간: 2025. 7. 17. ~ 8. 6.(20일간)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아동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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