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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1,027

  • 자치단체 도봉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017호
  • 공고일자 2025. 7. 17.
  • 부서 도시관리국 건축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기  간: 2025. 7. 17.(목) ∼ 8. 6.(수)  [20일간]
  ○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내  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 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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