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072

  • 자치단체 금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356호
  • 공고일자 2025. 7. 17.
  • 부서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동, 단체)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 기간까지 가족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7. 17. ~ 8. 6.(20일)

  다. 입법예고방법 : 금천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라. 의견제출

    - 메일 또는 팩스(qjtjt9525@geumcheon.go.kr, 02-2251-1650)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5. 8. 6.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소통담당관)

 

붙임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