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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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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금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377호
  • 공고일자 2025. 7. 17.
  • 부서 교통건설국 도로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나. 기    간 : 2025. 7. 17. ~ 2025. 8. 6.(20일)
  다. 방    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라. 의견제출 : 2025. 8. 6.(수)까지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alal122@geumcheon.go.kr, 02-2251-1760)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 ·법인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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