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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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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금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346호
  • 공고일자 2025. 7. 17.
  • 부서 민원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5. 7. 17. ~ 2025. 8. 6.(20일 이상)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4.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loctober@geumcheon.go.kr / 02-2251-1685)
    - 제출기한 : 2025. 8. 6.(수)까지

붙임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부.
        2.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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