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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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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초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433호
  • 공고일자 2025. 7. 17.
  • 부서 문화행정국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7. 17.(목) ~ 8. 6.(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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