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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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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당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773호
  • 공고일자 2025. 7. 17.
  • 부서 농업환경국 농업정책과
? 조례 제4조 대상사업 “제8호 농어업재해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제8호 농어업재해”와 “제9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개정
 ? 조례 제15조 지원사업비 제2항 중 “제4조제6호의 사업”을 “제4조제9호의 사업”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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