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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130

  • 자치단체 양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099호
  • 공고일자 2025. 7. 17.
  • 부서 감사담당관
1. 「양산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고,

2. 소통담당관 및 정보통신과는 시 공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산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나. 예고기간 : 2025. 7. 17. ~ 8. 6.(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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