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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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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118호
  • 공고일자 2025. 7. 17.
  • 부서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
2. 예 고 기 간 : 2025. 7. 17. ~ 8 .6.(20일간)
3. 예 고 방 법 : 시공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 고 내 용 : 개정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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