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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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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844호
  • 공고일자 2025. 7. 23.
  • 부서 기획예산실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사항: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2025. 7. 23.~8. 12.(21일간)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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