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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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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845호
  • 공고일자 2025. 7. 23.
  • 부서 기획예산실
「영광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사항:「영광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안
2. 예고기간: 2025. 7. 23.~8. 12.(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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