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김해목재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폐지안 입법예고

조회수981

  • 자치단체 김해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417호
  • 공고일자 2025. 7. 23.
  • 부서 공원녹지사업소 산림과
「김해목재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김해목재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5. 7. 23.(수) ~ 2025. 8. 12.(화) / 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김해목재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