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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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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금정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081호
  • 공고일자 2025. 7. 23.
  • 부서 경제교통국 일자리정책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 입법예고 기간: 2025. 7. 23. ~ 8. 12.(21일간)
 ○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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