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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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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문경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147호
  • 공고일자 2025. 7. 23.
  • 부서 행정복지국 회계과
1.「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회계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7. 23. ~ 8. 12. (20일간)
   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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