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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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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김해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409호
  • 공고일자 2025. 7. 23.
  • 부서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5. 7. 23.(수) ~ 2025. 8. 12.(화) / 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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