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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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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313호
  • 공고일자 2025. 7. 28.
  • 부서 기획조정실 예산과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3. 예 고 기 간 : 2025. 7. 28.(월) ~ 8. 18.(월) (21일간)
 4.  의 견 제 출
  가. 제 출 기 한 : 2025. 8. 18.(월)까지
  나. 제 출 방 법 : 서면(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nam9106@korea.kr
    2) 주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3층(용인시청 예산과)
    3) 팩스번호 : 031-6193-3729
 5. 문의전화 : 031-6193-2622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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