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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972

  • 자치단체 김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953호
  • 공고일자 2025. 7. 28.
  • 부서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1.「김포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7.28.~2025.8.17.
 
2. 홍보기획관에서는 이를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김포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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