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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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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통영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587호
  • 공고일자 2025. 7. 28.
  • 부서 행정국 민원지적과
「통영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례명: 통영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 기   간: 2025. 7. 28. ~ 2025. 8. 18.(21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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