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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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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밀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694호
  • 공고일자 2025. 7. 28.
  • 부서 건설도시국 건설과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법규명: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7. 28. ~ 8. 18.(21일간)
  다. 의견제출 기한: 2025. 8. 18.(화) 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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