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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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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령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832호
  • 공고일자 2025. 7. 28.
  • 부서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의령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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