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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138

  • 자치단체 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701호
  • 공고일자 2025. 7. 30.
  • 부서 복지교육국 가족아동과
「양주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일간(2025.7.30 ~ 2025.8.20.)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8.20.(수)까지
      ※ 기간 내 회신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나. 제츨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 가족아동과(양주시 부흥로 1533 ☎031-8082-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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