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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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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명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698호
  • 공고일자 2025. 7. 30.
  • 부서 부시장 감사담당관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구분: 일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2025. 7. 30. ~ 8. 14.[15일간]

붙임  입법예고(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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