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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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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령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840호
  • 공고일자 2025. 7. 30.
  • 부서 경제문화국 경제기업과
「의령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7. 30.(수) ~8. 20.(수) 21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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