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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1,021

  • 자치단체 거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067호
  • 공고일자 2025. 7. 30.
  •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2. 공고기간 : 2025. 7. 31. ~ 8. 19.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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