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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271

  • 자치단체 경기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9호
  • 공고일자 2025. 8. 1.
  • 부서 경기도 AI국 AI미래행정과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39호

「경기도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경기도 정보화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이 규칙을 폐지함.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AI미래행정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2823, 팩스 : 031-8008-2159, 전자메일 : gg0016@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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