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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보화사업의 통합관리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602

  • 자치단체 경기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5-40호
  • 공고일자 2025. 8. 1.
  • 부서 경기도 AI국 AI미래행정과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40호

「경기도 정보화사업의 통합관리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정보화사업의 통합관리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경기도 정보화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본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이 규칙을 폐지함.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AI미래행정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2823, 팩스 : 031-8008-2159, 전자메일 : gg0016@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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